김민석 "정치적 판결 우려"…서영교 "조희대·구회근 정의롭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의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천만원에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것도 다 부정하고 오세훈 봐주기로 나섰다"고 말한 뒤 항소심 판사 이름을 거명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구회근 판사 정의롭지 못하다. 누가 이번 판결을 인정하겠나"고 썼다.
서 위원장은 또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고심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명명백백한 명태균, 김한정의 증거와 정황에도 윤석열 무죄에 이어 오세훈 시장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법사위 국감에서 김건희 추가 구속과 조희대 사법부의 심상치 않은 판결에 대해 엄중히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돈이 오갔지만, 무죄라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식의 원님 재판"이라며 "사법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수준의 사법 파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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