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초광역특구 전국 권역별 1곳씩 지정 목표⋯현장 애로 해소”

정부, 내년 상반기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로봇 규제도 손본다
이동식 로봇 울타리 규제 개선ㆍ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 마련
창업기업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 폐지ㆍ면제ㆍ간소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로 1곳씩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 규제를 합리화하고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부담도 줄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권역별로 1개씩의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는 이른바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320여개의 규제 특례를 담은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기업 수요에 맞춰 규제 효력을 완화하는 규제 유예,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임 실장은 관련 법률 제정 전에도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며 “모든 절차를 선제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고 있으며,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애로사항은 즉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원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부처가 수용하는 과제는 신속하게 바꾸겠다”며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제조업 현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이 보급되고 있지만, 작업자 안전을 위한 울타리 설치 기준은 고정식 산업용 로봇에 맞춰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임 실장은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로봇 관련 시설을 도입할 때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철도시설 등을 점검하는 로봇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로봇 데이터 표준화와 신속한 실증을 통해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 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54.9%)를 폐지ㆍ면제하거나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지정과 로봇 분야 규제 개선,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사업 추진 부담을 낮추고 지역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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