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기업 지원 신청서류 절반 줄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부 제

에너지·환경 분야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 등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바람 자료는 사업자가 직접 측정하는 대신 기상청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소화 대상은 정책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 33개다. 이들 서비스의 신청서류를 모두 합하면 현재 395종, 1626장에 이른다. 기후부는 이를 196종, 1014장으로 줄일 계획이다. 서류 가짓수로는 50.4% 줄어드는 셈이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풍황자료 제출 기준은 이미 바뀌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1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바람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 1일 관련 고시 개정으로 실측자료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30메가와트(㎿) 규모 사업 기준으로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1년 줄이고 초기 비용 약 2억5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신청 단계의 필수서류를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다.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고용증빙,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종은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나머지 서류도 통폐합하거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실증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폐합한다. 일부 서류에 분량 제한이 없어 신청 기업이 길게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던 점을 고려해 표준서식에 분량 상한과 작성방법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표지 인증은 여러 제품을 신청할 때 비슷한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인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기후부는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기존 입력자료를 불러오거나 선택·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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