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논의, 추가 노동 할증임금 지급이 대전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보이던데,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반도체 업계가 원하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드시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길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는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제는 초과 노동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건 명확하게 서로 전제를 하고 동의하면 그 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박 상근부회장에게 “그것도 부족하냐”고 되물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신청·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극한적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서로 믿어야 한다. 노동부에서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일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기업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 등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조회 10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