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기업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주총에서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계획의 구체성·합리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면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업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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