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정밀유도무기를 필두로 군의 핵심 무기체계를 다수 생산해온 주요 방산업체인 LIG D&A가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되면서 방산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LIG D&A에 대해 이런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 원가 부정 등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 이런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27조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에 LIG D&A에 내려진 처분은 최고 수준의 제재에 해당합니다.
방사청 소속 사무관은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천만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4억6천만원대 뇌물 공여가 확인될 경우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LIG D&A에 입찰참가 제한 2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방사청은 앞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에서 뇌물 제공 행위와 더불어 LIG D&A와 방사청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행위는 각각 별개로 제재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각각 뇌물 제공 사건에 2년, 원가 부정 사건에 6개월이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처분을 택한다는 규정상 2년으로 수위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은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후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심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 것은 군이 계획하는 무기체계 전력화나 핵심기술 연구 등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8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IG D&A와 업역이 겹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전사업장 화재 사고로 수사를 받는 점을 거론하며 "두 업체 모두 입찰참가제한 제재가 (적용)되면 정부의 사업이 미뤄지거나 국외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방사청은 뇌물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을 이유로 결국 고강도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