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 금리 효과’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갈아타기도 허용

청년미래적금 1차 가입 당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설치된 안내문. 연합뉴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보태주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1차 모집 때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다시 갈아타기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받는다고 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뤄진다.

가입 심사를 거쳐 11월12~13일 최종 심사 결과가 안내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금융위는 은행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살 청년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다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비율을 현행 12%에서 15% 또는 2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올해 가입자에게도 확대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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