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에 징역 7년 구형…"내란 수족"

특검 "피고인들이 움직여 내란 실행력 갖춰"…내달 30일 선고

국회진입 준비하는 군인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명 '햄버거 회동' 사건에 연루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달 3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양각 장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구삼회와 방정환은 수사권이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민간인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안산의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으로서의 임무를 전달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이 구상한 부정선거 의혹 수사 전담 조직이다.

함께 기소된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도 각 징역 5∼7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상관의 지시는 한 문장에 불과했다"며 "그 짧은 명령을 총과 헬기, 무장 병력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들"이라고 질책했다.

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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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라는 사실"이라며 "피고인들이 움직이면서 내란은 비로소 실행력을 갖게 됐고,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점거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폭동을 직접 담당한 수족 역할을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구삼회 전 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당일까지, 또 그 이후에도 노상원으로부터 어떠한 문건도 받거나 본 적 없다"며 "지금까지도 제2수사단장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고, 그 직책에 대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는 검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정환 전 기획관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알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었던 누군가의 계획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참혹한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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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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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도논다
    2026.09.1819:56
    아무런 죄없는 전직 군인에게 중형이라 완전히 제정신 아니군 국정을 발목잡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 지은죄를 피해보려고 온갖 수작질에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어리석은 개엄의 미끼를 물어 범죄자 살리고 아둔한자는 감방신세라 역사는 바로평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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