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직무 비위·성비위·음주운전 등…중징계 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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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한다.
이들은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이 제한된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한다.
이번 계획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이전 징계 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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