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무죄

종합특검 기소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 재판 시작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추가 소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추후 연락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등을 근거로 "당일 저녁 최초 소집한 6인과 회동한 이후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사건 재판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 정당성을 주요 우방국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신 전 실장은 계엄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2.26 pdj6635@yna.co.kr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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