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건 중 '검사 과오' 스스로 판단은 8.2%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직접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 재판에 넘긴 사건의 1심 무죄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전체 사건 평균 무죄율의 7배에 이르는 수치다.
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전부 무죄 기준)은 7.02%다.
검찰 인지사건은 고소·고발과 달리 검찰이 첩보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고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말한다.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1년 5.07%, 2022년 5.67%, 2023년 3.54%, 2024년 4.27%, 2025년 5.13%로 5.00% 안팎을 유지하다 올해 7.00%를 넘어섰다.
검찰 전체 사건 1심 무죄율은 2021년 0.99%, 2022년 0.94%, 2023년 0.92%, 2024년 0.91%, 2025년 1.06%로 1% 안팎을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 전체 1심 무죄율도 1.1% 수준이다.

현행법상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 개시나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를 맡는다.
여권은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가 높은 무죄율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형사부의 관련 인지 사건을 제외하고 특수부 사건만 따져보면 무죄율이 더 높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지 사건은 주로 복잡한 사건이 많은 데다가 최근 법원에서 증거 능력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법원의 무죄 선고 원인이 검사의 과오라고 판단한 비율은 올해 8.2%를 기록했다. 나머지 91.8%는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봤다.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평정사건 5천803건 중 검사 과오로 스스로 판단한 사건은 473건이다.
검사 과오의 구체적 사유로는 수사미진(56%)이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40.6%)가 뒤를 이었다.
검사 과오라고 판단한 비율은 2021년 12.4%, 2022년 9.7%, 2023년 9.5%, 2024년 10.1%, 2025년 10.3%로 꾸준히 10% 안팎을 기록했다.
서영교 의원은 인지 사건 무죄율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할 수치이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며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기소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공소 유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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