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李대통령 재판 중단, 재판부서 심사숙고해 결정했을 것"(종합)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답변…"대법 파기환송, 절차 진행 다소 이례적"

'대법관 제청권' 질의엔 "대통령-대법원장,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

눈감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청문위원들의 김 후보자 전셋집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공과 증인 출석을 놓고 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6.9.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말해보라'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리 부분은 기속되는 것이라면서도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발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중단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중단된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당연히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의 답하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4 eastsea@yna.co.kr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비롯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을 중단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견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달리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 불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 아니냐'는 취지의 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문에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 행정도 하지만 재판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모든 일은 결국 대법원으로 가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다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관련한 비판에 "충분히 그런 비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lready@yna.co.kr

조회 587 스크랩 0 공유 0
댓글 4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Jungsil Kang#LL8d
    2026.09.1416:03
    다소 부적절했다? 다소를 매우로 고쳐야지요.
전체 댓글 보러가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