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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70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해상에서 NLL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군과 합동으로 지난 10∼11일 함정 20척 등을 투입해 대청도 동방 0.4㎞ 해상에서 A호를 나포했고, 91척을 퇴거 조치했다.
목선인 A호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꽃게와 소라 등 어획물도 발견됐다.
해경은 올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현재까지 13척을 나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척보다 2배를 웃도는 수치다.
또 지난 10일 기준 200여척에 달하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150여척으로 감소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청도 한 어촌계장은 "최근 중국어선으로 인해 어구 손실 피해가 크고 조업 나갈 때마다 가슴을 졸였는데 (이번 단속으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재화 중부해경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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