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 수차례 발사(종합2보)

軍 "원산서 동해상으로 약 250㎞ 비행"…화성-11계열·600㎜ 방사포 추정

지난달 한미연합 UFS 때도 발사…개발계획 따른 시험발사 가능성도

적막한 북녘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적막하다. 2026.8.12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날인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대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계열과 600㎜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로 다른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며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미사일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표적지로 자주 사용하는 동해상 알섬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주요 해양·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덤에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돼 이번이 네 번째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역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성 강화하는 다영역 훈련이다.

북한은 프리덤에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이라고 반발해왔으며, 이번 프리덤에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당시는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 정례적인 전구급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 실시 중인 상황이었다.

UFS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에지 한미일 연합훈련 등 북한을 염두에 둔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개발 중인 미사일 성능 검증을 겸한 것일 수도 있다. 군사기술적 수요에 따른 시험발사 가능성이다.

북한은 지난 6월 25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중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술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 무기시험을 진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다. 이 가운데 지난달 6일 이래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선 북한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이번 발사에 관해서도 침묵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서울역 TV에서 송출되는 북 탄도미사일 도발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 발사한 20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6.8.20 pdj6635@yna.co.kr

한편,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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