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진료 전후 반려동물 상태 사진·영상으로 기록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한강페스티벌 '봄ON한강'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봄꽃 에어돔에서 휴식하고 있다. 2025.12.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총 128건 들어왔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다.
반려견 기침 증상으로 동물병원을 찾았으나 엑스레이 검사 도중 고관절 탈구가 발생한 사례 등이 있다.
반려동물 종별로는 반려견이 68.8%로 가장 많았고, 반려묘는 28.0%였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26.4%(32건)에 그쳤다.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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