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민원 자체종결 규정 확대…각종 심리지원 방안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 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위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최동석 처장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행정안전부는 먼저 공무원 대상 범정부 종합 예방체계를 마련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별 건강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건강검진·심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개에서 16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자살 등 중대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행안부는 반복·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폭언·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이 가능토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확대한다.
충격적 사건·위험에 노출되는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책도 시행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충을 통해 고위험군 상담 여건을 개선하고, 심리 검사도 주기적 진행한다. 경찰도 종합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해양경찰청도 연 1회 심리 검사로 위험군을 조기 선별한다.
정부는 감정 노동자와 재난 피해자 대상의 심리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 사업장 대상의 전문 상담도 실시한다.
재난에 따른 잠재적 고위험군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위험군 평가기준 및 후속 조치를 표준화하고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재난피해자 집단(코호트)을 구성해 장기적 추적·관찰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총괄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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