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죄질 불량…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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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범죄를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이웃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춘천 길가에서 B(38)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A씨에게 "잠 좀 잡시다"라며 항의하자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그의 가슴, 목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잡고 밀쳐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는 등 잇따라 폭력을 행사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폭력 범죄로 지난해 9월 벌금형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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