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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길거리에 침을 뱉는 10대 청소년의 행동을 지적하며 멱살을 잡은 20대 청년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B(17)군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B군이 뿌리치자 다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았다.
당시 A씨는 근처에 있던 B군이 길거리 화단에 여러 차례 침을 뱉자, "사람 다니는 데 침을 뱉어도 되느냐"고 지적하면서 B군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어 서로 욕설이 오갔고, A씨는 B군 멱살을 잡게 됐다.
결국 A씨는 청소년인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B군 모두 보통 성인 남성 이상 키와 체중을 가져 건장한 편이고, A씨가 B군에게 특별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멱살을 잡아끄는 행위 등이 폭행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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