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관사 문턱 낮아진다…'전 직원 사용' 조례안 발의

관사 정의 '도 소속 직원 사용' 변경…각종 요금 자부담 명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위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관사를 모든 직원이 사용하게 될지 주목된다.

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염영선(정읍 2) 도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뼈대는 1급 관사(도지사 관사), 2급 관사(부지사 관사 혹은 이에 준하는 관사), 3급 관사(시설관리사 혹은 그 밖의 관사)를 기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관사의 정의도 '도지사·부지사·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에서 '도 소속 직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도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사용 대상자 부분을 신설해 ▲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 그 밖에 도지사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등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전북도 소속 모든 직원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던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 요금, 공동관리비 등은 자부담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일 도의회 제431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이지만 전북도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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