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지난 1일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등 혐의로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윤혜영 쿠팡 감사도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과 6월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과로사 등을 두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청문회 종료 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박 전 대표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박 전 대표·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표, 조 부사장, 윤 감사, 로저스 대표 등에게는 위증 혐의가, 김범석 의장 등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불출석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최종적으로 로저스 대표와 김 의장 등 4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1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오찬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처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