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B(18)군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B군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천안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돼 있던 C씨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다가 C씨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받자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일로 C씨는 얼굴 등에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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