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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08%2F2026082413204278184_1.jpg&width=640&height=430)
나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제주 실종사건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5월, 7월 실종신고, 모두 경장 1인의 거짓보고로 종결됐다"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사건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을 함께 거론했다.
그러면서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이 수사와 종결을 독점한다"며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견제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한다"며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먼저 최소한 실종·아동·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건만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로는 또다른 허위, 불신만 낳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경찰이 아닌 외부의 엄격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실종사건 처리 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나 의원은 "경찰단계에서 대면 확인, 또는 통화기록·위치정보·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없이, 관리자 승인 없이, 사건을 임의 종결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해야 한다"며 "신고자의 재수사 청구, 이의가 있으면 상급기관이 의무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실종자를 가출인이 아니라 실종자로 규정하고, 초동조치·수색 의무·종결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성인 실종을 지금처럼 경찰이 허위졸속 종결 가능하게 해둔 현행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답하라"며 "국민을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파괴, 즉시 중단하고 국가 수사권, 국민 안전망을 원상회복 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