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노동계·소상공인 이의 제기는 수용 안 해

민주노총이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고용노동부가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이날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월급(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사업 종류에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도급제 노동자에게는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달 16∼27일 운영한 이의제기 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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