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해라"

생존 환자 각 3000만원·사망자 각 5000만원

"이웅열 등, 인보사 결함 알고도 제조·판매"

골관절염 치료 세포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을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보사 투여 후 숨진 환자 3명의 유가족과 투여 환자 15명이 이 명예회장·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 총액은 약 6억6400만원. 법원은 생존 환자에게 각 3000만원, 사망한 환자에게는 각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처방을 담당한 의사와 소속 의료재단에는 사망한 환자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액에는 환자들이 인보사 투여를 위해 지출한 수술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총 18명으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5명과 인보사 투여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3명이다.

법원은 "인보사가 원래 의도했던 연골유래세포와는 다른 GP2-293 세포가 주요성분으로 밝혀졌다"며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제조상 결함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또 "제조사가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망인이 안전성을 담보할 장치가 전혀 없는 GP2-293 세포 투여로 겪었을 불안감과 공포, 배반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허위 포장도 인정됐다. 법원은 "인보사의 포장 및 사용 설명서 등에 실제 성분과 달리 '연골유래 세포'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주성분을 알았더라면 인보사를 투여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명예회장 등은 인보사에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조·판매했고 이에 따라 환자인 원고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가 2년 뒤 종양 유발 위험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며 허가를 취소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월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관여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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