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썼다.
조 의장은 “오늘(28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장의 발언은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드디어 (이 대통령이 임기 연장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쓰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