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민주당 주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11시10분께 소위 산회 뒤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소위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196조를 전면 삭제하면서다.

민주당은 대신 개정안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1개월 안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조처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김승원 의원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은 유지됐다. 경찰이 긴급 체포 시 검사에 ‘통보’만 하도록 하는 개정도 검토됐지만 소위 논의 끝에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에 반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각본대로 (개정안을)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종일 들러리 세우면서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며 “우리가 (조문표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더는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하는데 상식 있는 법률가는 여기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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