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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청주의 한 자택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6)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구를 불러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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