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종합2보)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내용 담기로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은 개별법으로 전건 송치 가능

법사소위 조문화 작업 거의 마무리…이르면 27일 의결, 전체회의 넘길 듯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의원총회 참석하는 한병도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등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가 포함된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하되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을 개정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전건 송치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형소법으로 수용하지 않는 대신 가정폭력 등은 사법경찰이 검사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7대 범죄 유형의 경우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료 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 한다"며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 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특사경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다"며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 기구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등에 따라 이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몇 가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작업을 원내대표에 총괄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이어가는 법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2026.7.24 nowwego@yna.co.kr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실제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조문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다만 세부 조율 사항이 일부 남아 의결은 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세한 조문화에 관해 (권한을) 제게 위임해주셨다"며 "주말에 구체적인 조문안을 마련하고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사실상 법사위에서도 문구가 준비됐다"며 "세부 조정은 27일께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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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음으로 살아보자
    2026.07.2421:35
    이정부들어서 법을 너무 많이 손대는건 아닌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주는 내용은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법조인들의 의견도 듣고 당론없이 개정하든가 합시다.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아이러니한 생각으로 검찰을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고, 범죄없는 국가로 살기좋게 만들어 봅시다.
    • 박기선#9bRi
      2026.07.2422:27
      그러네요 검사둘도 할일이 따로있는데 왜 자꾸만 법을 개정하는지 그리고 당들이 나서서 하는건 정말 아닌것같네요!~
  • KRZ899F#atiU
    2026.07.2423:15
    자기들 위에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아무도 없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일부 검사님들의 자업자득.
  • LIVE#0Edq
    2026.07.2423:01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더부러패거리들 몫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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