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윗집 이웃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윗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구가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려오다가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 상담을 받아왔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줘서 마음이 아프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9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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