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직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30대 시위 참여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ㄱ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달 16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던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극단적 성향의 온라인커뮤니티나 올림픽 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서 ㄱ씨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2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ㄱ씨는 “개표소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ㄱ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청구 이유에 의문이 남는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게 때문에 걱정해 주신 거로 안다. 끝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ㄱ씨와 함께 영장 심사가 이뤄진 시위 참가자 3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ㄴ씨는 구속됐다. ㄴ씨는 지난달 6일 경찰을 욕하고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