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 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작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첫 적발 시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는 1천만원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첫 적발은 150만원, 두 번째는 3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천200억원 이상 건설 사업주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데 따라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매년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 사망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이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사업장 노동자 중 1명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게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 관련 규정도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