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서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하게 되면 ‘제3자 뇌물’”이라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무회의 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정 장관은 “북향민 출신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여명학교’가 있다”며 “20년 전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건물에 세 들어서 전전하다가 이번에 강서구 폐교 부지에 신축을 짓는다. 학교 측이 100억원을 지난 20년간 모금했고, 나머지 건축비 60억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냈다. 이번주 서울시교육청와 통일부, 현대차가 업무 협약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검찰에서 그와 같이 ‘제3자 뇌물’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삼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기소한 사례들도 있기는 해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이드라인을 한번쯤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