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장려금을 2배로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일반아동 입양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애아동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려금이 늘었다. 입양가정 1가구당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채 실제 거주하고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청하려면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류삼영 구청장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소중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입양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보다 아이와 함께할 행복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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