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신백동 어버이날 사은품 사업비 부당 사익추구 논란이 뜨겁다. 제천시 어버이날 보조사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보도가 나가자 여기저기서 사업비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노인복지 사업비는 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온다. 이 기회에 철저한 실태파악과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노인복지를 위한 공공 사업비가 특정 집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뿌리깊이 뻗어있는 보조금 운영의 도덕적 헤이가 부른 당연한 결과라는 따끔한 지적이 있다. [편집자 주]

신백동통장협의회 사태 점입가경...배째라 식 '안하무인'
신백동 통장협의회 어버이날 사은품 사태 이후 과정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해당행위 당사자들의 태도는 '배 째라' 식의 안하무인 그 자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공모한 부적절한 행위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단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유야무야 넘기고자 하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부적절한 이득을 놓고 흥정까지 하고 있다. 협의회 내부에선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급기야 해당행위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하고 현재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원성이 쇄도한다.
지난 16일 신백동 통장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장, 부회장의 어버이날 사은품 구입 공모 및 구입비 차액 편취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됐다.
전언에 따르면 이 날 해당행위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취한 이익금 명세를 제출하면서 이익금 중 일부만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부적절한 행위로 취득한 이득금을 놓고 흥정을 한 셈이다.
이 날 사은품 납품을 수행한 S업체(협의회 부회장 운영 광고업체)는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관련자료'라는 해명 서면을 통해 사은품 납품을 통해 취득한 마진이 33.34%라고 공개했다.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이 정도의 마진을 얻은 것은 정당하다고 항변하기 위한 소명자료인 듯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S업체가 제천시에 청구해서 받은 납품가는 21,638,240원이다. 이 중 사은품 공급업체인 P업체에 결재한 납품가는 12,966,800원이다. 개당 4,578원꼴이다. 세트당 3,072원 즉, 40%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부가세(867,144원) 및 운임비, 제경비(590,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실제 이익금은 7,214,296원이라고 소명했다. 33.34%의 마진은 이에 근거했다.
이는 결산 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얻은 이익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듯 보인다. 즉, 사은품 납품을 통해 얻은 이익이 통상의 영업마진에 준하는 것으로 결코 상식을 벗어나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S업체는 이익금을 전부 반환하라는 회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선심 쓰듯 '이익금 중 400만 원 만 내놓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되는 회원들의 전액환수 요구에도 '더 이상은 양보하지 못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전언이다.
부적절한 이익금을 놓고 흥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협의회 회원들은 "S업체가 제시한 자료는 검증된 자료가 아니다. 개당 4,578원 납품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면서 "정확히 공급업체가 얼마에 공급을 했는지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이구동성 했다.
협의회 회원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같은 공급업체에 단체 물량(500개)을 주문 의뢰했을 때 같은 구성품을 4,0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S업체가 제시한 납품가는 실제 납품가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란 얘기다.
한편 S업체는 이 날 해명자료와 함께 납품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판촉회사인 P업체가 S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S업체가 통장협의회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다.
그런데 이들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후 변경됐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S업체는 수정전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S업체는 세금계산서가 변경된 경위 및 당초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등의 변경사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해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회원들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것은 수정전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얘기다"면서 "이는 수정전세금계산서는 이익금이 과도하게 높아 지탄을 받을 것 같으니까 다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실제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감추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꾼 것이라면 이는 협의회와 제천시를 기망한 범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제천시가 P업체와 S업체 발행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수정전 세금계산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다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애초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 금액을 지급했는지 확인과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제천시는 뒤늦게 이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감사부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듯 하다.
한편 협의회는 이 건 사안에 대해 내부 회의 절차를 거쳐 법적절차 및 해당행위자들의 직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버이날 사은품 행사 제각각...'그들만의 잔치' 지적 잇따라
제천시 어버이날 사은품 행사를 시행하는 읍, 면, 동은 모두 15 곳이다. 청풍면과 한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과 중복되는 관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개 읍, 면, 동에 책정된 보조금은 296,000,000원이다.
읍, 면, 동 별로 행사 내용을 보면 각각 다르다. 읍, 면 지역은 주로 경로행사로 대체하고 동 지역은 대부분 사은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로잔치를 벌인 봉양읍의 경우 수혜자들이 행사가 열리는지도 몰랐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다.
한 수혜대상 주민은 "기사를 보고서야 어버이날 행사 지원 사업비가 있는지 알게 됐다"면서 "행사를 했다는데 언제 무슨 행사를 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로잔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다. 참가하지 않은 사람의 몫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궁금하다"고도했다. 사은품 지급 대신 경로잔치를 개최한 것 또한 폐단이 있을 수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노인 모두를 위한 복지 사업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거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많은 노인들에게서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을 지적하는 제보가 잇따른다. 제천시가 사업비 집행에 대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 기회에 그동안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하지만 이 번 사업비 논란이 자칫 제천시의 노인복지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수혜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제천시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구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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