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보좌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피소

김병기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1일 김 의원에 대해 전 보좌 직원 ㄱ씨가 제기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김 의원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ㄱ씨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등 협박한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ㄱ씨는 권익위에 김 의원 배우자의 금품 수수 및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전직 보좌진에 대한 김 의원의 취업 방해 의혹 등을 신고했다.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보좌진 일부의 소속 단체, 직책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개월여 동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만큼 혐의 상당성 평가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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