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 등 조치…평균 부당이득 14억

'경주마' 시세조종·'밈코인' 부정거래 적발…최대 165% 과징금 부여

디지털자산법에 계좌 지급정지·포상금 도입 검토

사익편취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총 40여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중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련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 종목은 사건당 평균 8개로 집계됐다.

사건 혐의자들이 불법 행위로 올린 이득 규모는 상당했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이었고,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원'에 해당하는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인 대형 사건도 1건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 1건에 125∼165% 수준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노린 신종 수법이 주를 이뤘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함께 적발됐다.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부정거래도 덜미를 잡혔다.

밈 코인을 발행하고 SNS에 허위 호재를 퍼트려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워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은 작년 9월 수사기관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거래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적극 대응했다"며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속히 인지해 조치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수위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 조기 적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도입할 계획이다.

newna@yna.co.kr

조회 557 스크랩 0 공유 16
댓글 1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 보러가기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