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의붓딸·신도 세뇌해 추행 교주…1심서 징역 9년

환자용 수의 입고 출석…재판부 "개전의 정 없어·비난받아 마땅"

재판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김정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주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 9일이었으나 A씨가 심근경색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기일이 미뤄졌다.

A씨는 이날도 환자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게 불편하다는 듯 연신 표정을 찌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인 접촉을 일삼았다"며 "여기에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헌신한 친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어서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3월 여성 신도인 B(54)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4년 1∼4월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신도가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이후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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