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명태균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 인정"

법정 향하는 명태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3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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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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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대악당#cqWi
    2026.07.1315:49
    정치인이 선거 유세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공유 받았다고 뇌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진짜. 걔네 아니면 받을 데가 없었을까? 걔네한테만 받았을까? 어차피 민주당 한나라당은 선거 끝나면 선거비용 국비로 전액 환급해주는데 공짜로 받는 게 이득이 되긴 하냐? 뭔 억지를 진짜 가지가지 한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좌파식 억지 좀 그만 보고싶다.
    • 익명
      2026.07.1315:53
      왜 하필 명태균에게만 부탁 했을까? 이유가 있겠지? 오세후니 어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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