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자녀 있던 집에 불 지른 혐의…30대 여성 조사

남편과 다투던 중 라이터로 종이에 불붙인 것으로 파악

(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남편과 다투다가 두 살배기 자녀가 있던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9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 세대 내 침실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있던 자녀 B(2) 군과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재는 바닥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남편과 다투던 과정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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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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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8F8GL7#njvi
    2026.07.1114:06
    이건 거의 100% 로 남편에게 양육권 준다
  • Lindsay#xxvI
    2026.07.1114:09
    남자가 얼마나 사람 미치게했을지 안봐도 뻔하다
    • 해이리#ur3E
      2026.07.1116:55
      남자가 미치게 했더라도 아이 생각을 했어야죠ㅡ그냥겉으로는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두살이라도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고, 자칫 불이 크게 번졌음 이웃들은? 이웃에 저런 사람 있을까 무섭네요
    • GTX-A#hZBH
      2026.07.1117:27
      안 봐도 뻔한 건 기사에 글자로만 나와있는 저 엄마 행동이고 남편에 대한 건 님 추측일 뿐.
  • 권현주#Psaa
    2026.07.1116:36
    아파트에서 성질산다고 불 붙이면 같은동에 사는 입주민들 다 같이 죽일려고 한거 아닌가...저런자도 부모라고 양육수당 챙겨줘야 하네.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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