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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6월과 9월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구급대 도착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사실을 확인한 뒤 도주치사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B씨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상당한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주거지에 주차하고 나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낸 것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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