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논란' 국가연구 참여 제한된 서울대 교수…법원 "취소"

윤성로, 과기부 상대 소송 승소…"과실 대비 처분 과도, 재량권 남용"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022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실 책임자인 윤 교수는 지난 2022년 과기부의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중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가 표절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조사 결과, 제1저자인 연구실 소속 모 대학원생이 다른 논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해당 논문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진위는 교신저자였던 윤 교수의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봤다.

해당 논문은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학술대회로 꼽히는 미국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에서 발표되기도 했으나, 윤 교수는 논란이 일자 표절을 인정하고 논문을 철회했다.

이후 과기부는 사업 참여 도중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윤 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교수가 교신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윤 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일부 문장이 표절됐더라도 논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및 성과의 독창성을 해칠만한 내용은 아닌 점, 윤 교수가 표절에 관여하지 않은 점, 2022년 당시 표절검색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인식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교수가 표절 사실을 인지한 직후 논문을 철회하고 대학교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반 행위의 내용, 성격, 횟수와 관계, 개별 과제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제한 기간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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