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9명 100여차례 추행…재판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서 죄질 지극히 악질적"

[촬영 이주형]
(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제자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전경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업 중 자신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수시로 암시해 학교 내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실제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이런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주된 장소인 특정 교실이 방음 시설을 갖추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인 것처럼 위장해 부모 등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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