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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사설 택시를 운행하거나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하며 6천여만원을 챙긴 30대 불법 체류 태국인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여성 A(3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전 면허증 없이 타인 명의 대포 차량으로 불법 사설 택시를 145차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설 택시 고객을 모집한 뒤 공항과 도심 등지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90명으로부터 1건당 1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불법 행위로 모두 6천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와 비슷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SNS 모니터링과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의 경우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이나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자진출국 신고 대행 역시 부정확하게 이뤄질 경우 출국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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