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거리에서 흉기로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 북구 노상에서 칼날 길이가 21㎝에 이르는 부엌칼을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점에서 칼을 구입한 뒤 포장을 뜯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협박이나 상해 등 다른 범행이 없었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