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4인가구 건보료 39만원 넘으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는다

(종합)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1명' 적용…건보료 기준 완화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땐 지급 제외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 규모는 약 3600만명이다.

맞벌이 완화…'가구원 수+1명' 적용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핵심은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고액자산가가 포함된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제외 대상은 93만7000가구, 약 25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았어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을수도"

/사진제공=행정안전부지급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4340만원, 2인 가구 약 4674만원, 3인 가구 약 8679만원, 4인 가구 약 1억682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실제 소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별도 보정 기준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32만원 이하가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 △2인 26만원 △3인 32만원 △4인 39만원 △5인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달리 지급 대상을 국민 90%에서 70%로 축소한 이유에 대해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고물가 상황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국민은 제외했다"며 "작년에 지급받았더라도 이번에는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약 20% 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로 신청 가능…지원금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가족관계 변동이나 실직·폐업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은행 영업점·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38,800 스크랩 1 공유 97
댓글 13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황임숙#wz67
    2026.05.1115:03
    결국은 일안하고 집에서 노는 사림준다는거군요 저소득층 기준 선별1위(몸이 아픈분들은 당연히 드리는게 맞아요.. 80넘어서도 살려고 청소일이든 막일 다니시는분 우선 아닌가요. 아무일안하고 수입적다 주지말고요 고유가는 기름값때문에 힘든사람 줘야지 . 화물기사님이나 등등. 기릉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뭐만주면 받는사람 늘 똑같네요
  • 김정호#VBZe
    2026.05.1115:09
    고유가 지원금이라며? 기름값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 받아야 하는거 아냐?
  • 용가뤼
    2026.05.1115:08
    이나라는 외국인들은 잘도챙겨주면서 내국인들은 나몰라라한다. 이런썩어빠진 나라에서사는게참....... 세금은 세금대로잘도걷어가면서 차별하는더러운나라다.
    • 홍기중#P52q
      2026.05.1115:10
      이재명 C 주지 마셔요. 급여에서 더 많이 가저 갑니다. 선거 때문에 한심하다. 선거 끝나면 코스피 엄청 하락하네.
    • 방재환#2bmG
      2026.05.1115:40
      세금은 우리들한테 거의 다 받아가면서 세금 덜 내는 사람들안 그세금으로 지원금 주는게 너희들 생색잔치가 아니고 뭐냐 열심히 살아서 세금 열심히 낸게 죄냐
    전체 댓글 보러가기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