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
어릴 때 헤어졌던 딸, 성인 돼 다시 만나 범행
━
그러던 2022년 1월 A씨는 갑작스럽게 딸에게 연락해 "대학생이 됐으니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제안했다. 당시 21세였던 딸은 오랜만에 만난 친부와 식사를 한 뒤 그가 사는 집을 보러 갔고 비극이 벌어졌다.
A씨가 집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A씨는 딸이 저항하자 그의 머리를 붙잡고 벽에 밀친 뒤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빠는 무슨 짓이든 허용된다"고 말하며 딸 속옷을 벗긴 후 성폭행 시도까지 했다.
간신히 벗어난 피해자는 곧바로 아버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피해자가 "아빠 그만해, 아빠 딸이니까"라고 울부짖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간 혐의 대신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했다. 피해자는 2022년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고소했으나 10개월 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생을 포기했다.
━
"오심·마녀사냥" 외친 친부…끝까지 사죄 안 해
━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을 나서며 "왜 내가 유죄냐. 오심이고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반면 피해자 어머니 B씨는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은 유지했다.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해자 언니가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남긴 진술과 주변인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 A씨가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범행의 폭행과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5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