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벗겨 튀긴다"…반려동물 조롱한 직장동료 찌른 40대 실형

법원 기소ㆍ재판 징역 확정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를 향해 막말을 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흉기로 B(40)씨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인 오골계에 대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고 한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

사과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A씨는 피해자가 사과했음에도 "한 대만 맞자"며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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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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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가영#EpSs
    2026.05.1009:08
    심한 언어폭력은 심한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걸 다아실건데 ~꼭 때리는것만이 폭력이 아님을 다 아실껀데~~세상은 편파적이네
  • 사지마요
    2026.05.1009:35
    와 회식자리에서 튀기겠다고 하는건 선 많이 넘었네 한번도 아니고 그냥 때려버리지 왜 흉기는 휘둘렀을까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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