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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치킨집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받은 뒤 계산은 하지 않은 상습 무전취식범을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의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로 배달을 주문한 뒤 음식만 수령하고 계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며 계산을 미루고선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달 29일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이 직원은 배달 기사로 위장해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나가 A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파악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사기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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