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훈련을 하다 강아지 치아를 탈구시킨 한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한 애견유치원 원장 이아무개(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로 보고, 상해나 사망의 책임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다스리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24년 7월 애견유치원에서 10살 푸들을 학대해 이빨이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강아지의 개인기 훈련을 하다 강아지가 자기 손을 물자, 강아지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14분가량 짓누르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0살 강아지는 사람으로 치면 60살로, 치아 탈구는 강아지의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이지 훈련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씨는 또한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도 무는 걸 막기 위해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으로, 학대의 의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씨 행위를 학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손가락으로 개의 턱이나 옆구리를 1∼2회 가볍게 찔러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개를 뒤집어 놓고 10분이 넘도록 사람의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이씨가 강아지를 짓누르는 동안 강아지가 대변을 지리는 등 전형적인 학대 피해 증상을 보였고, 이씨가 강아지 치아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발견하고도 행위를 지속했다며 학대의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항소와 상고로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