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불승인하면서 지난 3월 조치가 '경영개선요구'로 한 단계 더 격상됐다.
롯데손보는 공시를 통해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개월 이내에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